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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각 수련병원 대전협 의견 반영하라

공식 발표, “환자 안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요구한 수련환경 개선 항목의 수정을 정부가 전면 수용함에 따라 대전협이 임시총회에서 의결했던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하 복지부)는 11일 오후 3시 경, 공식 문서를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장성인, 이하 대전협)가 요구한 수련환경 개선 항목의 수정을 전면 수용하고, 이를 각 수련병원에 반영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전협이 지난 1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복지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국 수련병원 대표들과의 논의를 거쳐 의결된 내용을 복지부에 공식문서로 제출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공식문서 제출 뒤 2월 5일 대전협은 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가 참여한 협상테이블에 참석해 논의 끝에 대전협의 요청을 모두 수용키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합의 사실을 밝히고, 11일에는 공식 문서를 통해 해당 합의 사항을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에 반영하고 이행할 것을 대전협과 병협 신임평가센터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전문의 양성과정의 질을 제고하고, 병원내 환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8개 항목을 관련단체와 합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해당 내용이 일선 전공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수련병원(기관)에 일정을 안내하고자 한다”고 이번 공식 문서의 목적을 밝혔다.

또한 “전공의 수련병원(기관)의 장은 변경배경 및 내용을 집합교육 등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고, 병협 신임평가센터에 대해 “합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등에 반영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장성인 대전협 회장은 “수련규칙의 반영 사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될 예정이며, 평가 기준 및 평가결과의 적용방안 검토에 전공의가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전공의 특별법’ 역시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전공의 인권 보호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대전협은 단체행동을 중단한다. 장 회장은 “지난번 합의안을 복지부와 병협 등 관계기관에서 진정성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해, 임시총회를 통해 의결했던 단체행동은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당직표 모으기는 계속 진행하며, 이번 결과와는 별도 사안으로 의협 대정부투쟁에는 전공의 비대위를 통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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