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수는 현재 보직해임 상태다.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대전협의 주장은 너무나 일방적이다.”
자신이 지도하는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대 교수에게 감봉과 직위이동에 해당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난 여론에 대해 해당 수련병원 측이 이같이 밝혔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병원인 서울 소재 A수련병원에서 지난 10월 경 발생한 의대교수의 여성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사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월 A병원 한 외과계열 진료과의 회식을 마치고 지도전문의(교수)인 B모 과장이 건국대병원으로부터 파견 실습 중인 전공의 C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면서 시작됐다.
당초 C씨는 회식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려고 했지만 B교수는 억지로 C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폐쇄된 차 안에서 C씨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해 수차례 말하는 성희롱을 일삼다가 급기야는 신체 일부분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C씨를 힘으로 제압하고 계속 추행을 시도한 것이다.
피해를 당한 전공의 C씨는 즉시 해당 병원에 사건을 보고하고 적법한 대처와 징계로 가해자 해직을 요구했다. C씨의 부모도 자신의 딸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해 B과장에 대한 권고사직을 A병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A병원은 민원을 접한 이후 두 달 동안 사건처리를 미루며 늦장 대응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B교수에 대해 감봉과 과장직에서 해임하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현재 B교수는 과장직에서만 보직 해임된 상태이고 여전히 환자진료를 하고 전공의 지도업무도 계속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대한전공의와 건국대병원교수협의회는 두 차례에 걸쳐 성명을 통해 “(A병원의 소극적 대응으로)성추행을 당한 전공의는 정신적 피해만 커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해자 B씨에 대한 해직을 요구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A병원은 피해자 측과 다른 주장을 했다.
A병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늦장대응과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대해 “시비가 생긴 부분에 대해 A교수의 과장 보직해임과 감봉에 해당하는 적법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혀 적법한 처분으로 B교수의 해직을 요구하는 주장과는 사뭇 다른 시각차를 보여줬다.
A병원은 성추행 사건 피해를 접수하고 법무팀 입회 하에 사건 당시 회식 자리에 참석했던 또 다른 여성 전공의인 D씨를 포함해 당시 회식에 참가했던 10여명의 전공의, 또 A병원 내 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도 진상조사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D씨를 비롯한 다른 전공의도 진상조사 이후 C씨에게 수차례 연락해 회유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병원 관계자는 “B교수과 C전공의의 진술이 크게 다르고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D씨와 다른 전공의의 진술도 C씨의 주장과 크게 달랐다”며 “이를 녹취한 자료를 갖고 있다. 향후 법정소송 시 증거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A병원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의혹을 부정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측 주장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사건 발생 후 두 달 후에나 진상조사가 시작됐고 진상조사에 피해자인 건국대병원 파견 전공의 C씨 외에는 모두 A 수련병원 관계자 일색으로 채워졌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전공의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도전문의이자 과장인 B교수가 타 병원에서 파견 나온 전공의를 성추행했다고 이 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처벌을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장성인 회장은 3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A병원은 사건이 발생·접수된 지난 10월 이후 두 달 동안이나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대전협이 공문을 발송해 해명을 요구했음에도 아직까지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병원 측이 늦장 소극 대응한 것이 맞다고 거듭 밝혔다.
또 진상 조사에 다수의 A병원 관계자만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병원 측이 균형성을 잃은 진상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인 C씨 측과 대전협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A병원과 B교수를 내일(31일) 형사고소 할 예정이며 A병원 측도 이에 대응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인 대전협 회장은 “우리도 신뢰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사법부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과 교수와 전공의의 싸움은 절대강자와 절대약자의 싸움”이라며 “힘의 균형에 의해 진실이 덮여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도 교수의 여성 전공의 성추행 사건에 많은 의사들은 지도 전문의로서 부도덕한 행위이고 전체 의료인에 대한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분노한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일부 의사들은 해당 교수에게 실정법대로 지난 2012년 8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분노를 터트렸다.
B교수의 성추행 의혹이 재판에서 사실로 밝혀져 아청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B교수는 교수직을 내려놓는데서 그치지 않고 형 집행이나 치료감호가 종료되거나 유예 또는 면제된 경우 10년간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없게 된다.
대전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건개요 및 형사고발 진행사항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31일 오후 3시경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