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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 노-정 협상 타결

13차례 협의 끝 2일 새벽 2시넘어 극적 합의

오늘(2일) 오전 7시로 예정됐던 보건의료노조의 산별 총파업이 철회됐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3시부터 13차 노정교섭을 시작, 11시간에 걸친 마라톤 교섭 끝에 오전 2시 권덕철 장관과 나순자 위원장이 노정교섭 합의문에 최종서명했다.


양 측은 이번 교섭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했다.


특히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공공병원 신축·이전신축·증축 지원 등에 합의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소진과 이직을 막고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


또한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s) 제도화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확대 시행 ▲교육전담간호사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 ▲2022년 1월부터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관리료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시행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헌혈의 집 토요일·공휴일 근무 2시간 단축 등에 합의함으로써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이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권덕철 장관은 “그 동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복지부와 노조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며 “13차례에 걸친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이니 만큼, 복지부 역시 오늘 합의된 사항을 관계 부처,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순자 위원장은 “산별총파업은 철회하지만 아직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이 남아있다. 7일까지 1주일간을 현장교섭 완전 타결을 위한 집중교섭기간으로 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노정합의를 실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과 예산확충이 반드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국회는 책임있게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하 합의문 전문.


코로나19 극복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복지부 합 의 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라 한다)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고, 새로운 감염병 대응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코로나19 의료재난 극복을 위한 국민적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이며, 노정이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이러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성실하게 협의하였다. 또한, 1년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돌봄에 희생·헌신해 온 보건의료노동자가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과제를 심도있게 협의하였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2021년 5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3차례의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가. 감염병 전문병원


① 신종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4개소)을 설립·운영한다. 이와 함께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를 추가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 추가 확대 2개소에 대하여는 추진계획 확정 및 2022년 설계비·사업비 등 예산을 확보하며 그 외 1개소(제주권)는 필요성 검토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②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목표 시일('26년 완공) 내 신축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총 사업비 조정 등을 재정당국과 협의한다.


나.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①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당 간호사 배치기준을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인력기준을 참고하여 9월까지 마련한다.


② 이 배치기준에 따라 병상확보 및 환자배분에 활용하는 등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토록 체계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실무논의를 통해 10월까지 별도 마련한다.


③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인력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조정한다.


④ 향후 감염병전문병원·중증환자 치료 등 신종감염병 대응 병상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다.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


①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3(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개정 등


② 그 재원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라. 공공병원 확충·강화


①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 운영한다.


이를 위해,


㉠ 70개 중진료권 중 안양권, 부천권, 안산권, 남양주권, 제천권 등* 20개 지역이 필수의료 제공에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 (공공의료 부족 진료권) 부산동부, 대구동북, 인천서북, 인천동북, 광주광서, 광주동남, 대전서부, 울산서남, 울산동북, 안양권, 부천권, 안산권, 남양주권, 춘천권, 제천권, 논산권, 익산시, 정읍권, 여수권, 나주권, 영광권, 경주권


㉡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


* 울산, 광주,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 등


㉢ 의정부의료원, 영월의료원 및 삼척의료원 등 이전 신축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지원하고, 중증응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적정 규모로의 확대가 필요한 마산의료원, 서산의료원 등*의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에 대해서는 증축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한다.


* 현재 400병상 이하 규모의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대상


② 기존에 확정·발표한 대책 외에도 추가 필요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는 ‘(가칭)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상황 점검,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한다.


마. 예비타당성 조사, 국고부담


① 보건복지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금년 내 우선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


② 70개 중진료권마다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에 필요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③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차등보조 등 지방비 부담완화 방안을 금년 내로 마련한다.


바. 필수 운영경비 및 공익적 적자 지원


①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원인에 대한 정책연구를 금년 내로 완료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익적 적자 해소 방안 및 그에 따른 재원 규모 등을 2022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② 이와 함께 향후 공공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설립목적 및 공익적 활동에 따른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해당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사.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①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등을 포함한 임상 역량을 제고하고,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한다.


② 공공의료 지원체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병원 통합 EMR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ISP 전략을 수립한다.


③ 국립중앙의료원 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발전시켜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을 추진하되, 개발원의 기능 및 역할, 필요 조직 규모 등 관련 연구용역을 연내 착수한다.


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


① 코로나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고,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자.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①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안(국회 계류 중)에 대해 부처 간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차. 사립대병원 등 공공성 강화


① 사립대병원 및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 강화를 적극 독려하고 이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②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카. 공공의료 거버넌스 참여


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노동자단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도 해당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타. 의료안전망 구축 등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상병수당 신설, 본인부담 상한제도 개선 등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나간다.


2. 보건의료인력 확충


가. 직종별 인력기준


①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와 적정인력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간호사, 의료기사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기준 등을 마련한다.


②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기준 마련에 대해 추가 논의한다.


③ 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2022년 내 구축한다.


나. 간호등급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①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으로 상향 개편한다. 이 개편 방안은 2022년 내 마련하여 2023년 시행하되, 구체적 시행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 위 개편안은 근무조 별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s)를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병원계, 간호계, 노동계 등이 참가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


②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의 현황 등을 분석하여 의료기관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산폭을 조정한다.


③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한다.


다. 교육전담간호사제


① 교육전담간호사제도는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고 이후 전면 확대한다.


라. 야간간호료,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①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한다.


마. 불법의료 근절


①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현장에서 벌어지는 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한다.


② 의료현장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와 진료지원인력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를 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여 2023년부터 적용한다.


*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료계·노·정 간 논의하여 검토


③ 타 의료인의 면허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포함하여 대리처방, 동의서 작성, 처치·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에 대해 면허범위 외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 처벌 강화 및 근절대책도 마련한다.


마. 교대제 개선


① 예측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이 간호사 처우개선과 이직률을 줄이는 중요한 방안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금년 내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 3월 내 시행한다.


* 적정인력, 적정근무, 적정휴식을 위한 예측 가능한 동일패턴형 순환근무제도, 응급 결원 발생 대비 Floating 대체간호사 인원 운영 등도 선택 가능하도록 설계


② 시범사업의 규모·범위·대상 확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병원 현장에서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병원계, 간호계,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시범사업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사.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


①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토요외래진료 현황 파악을 통해 노정이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 비정규직의 고용


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의료기관의 비정규직 고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 의료질 평가 지원금 기준 등에 직종별 정규직 비율 지표 등


3. 이 합의에 따른 야간간호료 등 인건비 지원은 개별기관이 총액인건비 관련 규정 적용 예외를 신청하면 반영한다.


4. 이 합의에 따른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교육전담간호사제, 총액인건비 적용 제외, 공익적 적자 지원 관련 내용은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상기 합의사항이 정책과정과 의료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은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한다.


붙임 : 부문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속 합의


가. 재활·요양병원 운영 개선 등


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 해당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금년 내 추진한다.


② 권역재활병원, 공립요양병원 등의 위탁운영 방식 개선과 요양병원 야간당직의 배치기준 개정 등에 대하여는 노동계 등과 긴밀한 협조 하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한다.


③ 요양병원 등의 취약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나. 정신보건서비스 질 강화 등


①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정책에 노동계 및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추후 논의한다.


② 보건복지부는 환자 및 의료인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2022년도에 인력기준 개선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진행 시 논의기구에 노동계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등 정신의료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한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정립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논의의 장에서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


다. 혈액수급 안정화 및 헌혈센터 운영 등


①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와 보건복지부는 혈액 사업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혈액수급 안정화와 혈액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한다.


②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헌혈센터 일일 운영시간은 헌혈센터 신설 시기, 채혈량, 적정 인력 배치 및 운영의 효율성, 헌혈센터 집중 분포, 헌혈자 사전안내 조치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결정, 보건복지부 협의 후 실시한다.


③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헌혈센터의 토요일, 공휴일 운영시간은 18시까지로 한다.


④ 위 합의한 사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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