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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배아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근거 무엇”

“지적 재산권 등 시장논리보다 생명윤리가 우선” 주장

최근 식약청이 국내 처음으로 승인한 배우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6일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낙태반대운동연합(이하 프로라이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승인한 차바이오텍의 배아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처럼 프로라이프가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에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인간 생명의 존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식약청은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있어 오로지 인간 생명의 존중, 피험자 보호의 원칙에 기반을 둔 과학적, 윤리적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면서 “식약청의 심의는 핵심기술, 원천기술, 독점적인 지적 재산권, 세계 최초, 수백조원의 시장 규모 등의 부수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을 고려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재고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임상시험의 승인은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생명윤리심의를 하고자 한다면 윤리학계, 법조계, 사회과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위원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차바이오텍을 향해 “임상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차바이오텍에 대해 프로라이프는 “이번 임상시험의 내용을 요약하면 미국 ACT사가 ‘스타가르트병’이라는 희귀 질환의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배아줄기세포 유래 세포 치료제’를 우리나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어 “명백한 사실은 ‘미국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의 1상, 2상 임상시험을 우리나라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라며 “우리나라 환자들이 미국기업의 임상시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를 바란다. 또 ‘배아줄기세포 유래 세포 치료제’ 개발과정의 차바이오텍의 역할이 무엇인지, 임상시험의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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