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허가 줄기세포 시술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주)알앤엘바이오와 이를 환자에게 시술한 가산베데스다의원 등 5개 의료기관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으로 4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19일∼12월10일간 식약청·심평원과 합동으로 알앤엘바이오와 동 협력병원 5개소를 대상으로 줄기세포 채취, 제조(배양)·판매 및 국내 시술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제조·판매와 이를 환자에게 시술한 점이 전화조사와 진료기록부 등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알앤엘바이오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8000여명 환자에 대해 환자 1인당 1000만원∼3000만원의 비용을 받고 환자의 지방 줄기세포 채취·배양 및 시술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알앤엘바이오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수사의뢰를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알앤엘바이오의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돼 임상시험업무정지 처분도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