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의 재생의학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재생의학 연구개발촉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생의학의 연구개발을 지원·촉진하기 위해 재생의학연구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재생의학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등 재생의학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재생의학 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두고 정부는 재생의학 연구개발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재생의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한 시책을 강구토록 명시했다.
특히 줄기세포의 관리와 재생의학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국가줄기세포·재생의학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손상된 장기나 세포 등의 이식치료는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장기 공급 등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왔다.
하지만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세포치료기술의 개발 등으로 질환부위를 건강한 대체물로 바꾸는 새로운 치료개념인 재생의학이 등장하면서 이식장기에 대한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과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의학과 관련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가 배출되고 있어 바이오의료기술분야에서 세계적 우위의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내 재생의학 관련 연구환경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편으로 한해 450여억원을 줄기세포연구에 투자하고 있지만 일본은 5배 이상, 미국은 30배 이상 투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재생의학산업의 선두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전략 수립 및 지원 등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판단이다.
정하균 의원은 재생의학분야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차세대 의료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제안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