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회생명과학연구포럼’이 창립돼 시선을 모은다.
줄기세포의 미래 가치를 선점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앞다퉈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줄기세포 논문 사건후 냉소적 분위기가 만연해 연구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국회 연구단체가 생겨남에 따라 줄기세포연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연구포럼은 권영진·김동성·김선동·김성태·김세연·김재윤·김춘진·문국현·박영선·박은수·양정례·원희목·이계진·이상민·이종혁·이주영·이한성·임두성·전병헌·전혜숙·정의화·정하균·조배숙·최영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줄기세포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신약개발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과학기술 발전과 생명윤리의 조화에 대한 연구 등을 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생명과학연구포럼 창립기념 토론회에서 김동욱 국가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은 미래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지닌 줄기세포 연구가 한국에선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2006년 범부처 줄기세포 종합계획 수립 당시 세계 약 7위~8위였던 줄기세포 기술경쟁력이 지금은 10권 밖으로 밀려났다. 한국의 줄기세포 연구지원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 외국은 투자를 과감히 늘려 온 데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서둘러 재도약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냉소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전해 저변에 내재해 있는 저력을 다시 끄집어내야 한다며 △국가 연구비 대폭 증액 △기초 원천기술 확보에 대한 투자 확대와 선택과 집중 △우수 연구팀 집중 지원 등 업적 산출 △민간 기부 문화 형성 △우수한 젊은 연구자 양성 △정책 및 연구허용 심사 신속 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형민 차의과대학교 줄기세포연구소장도 “국가인프라구축은 국내 연구개발 촉진과 장기육성을 위해 필수적 지원정책으로 신속한 지원이 요구된다”며 “국내 연구자들이 손쉽게 줄기세포에 대한 교육과 세포주분양을 받을 수 있는 가칭 ‘Korea Stem Cell Bank'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명운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생명윤리법은 영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번째로 인간생식세포와 배아관리에 관해 재정한 법률이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윤리법은 지나칠 정도로 세분화된 조항을 법률에 포함해 급변하는 세계연구개발동향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배아이용을 합법적으로 허용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난자나 배아의 이용범위까지 법률로 정하는 예가 없다며 생명윤리를 당연히 경시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과학의 발전자체를 저해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부연이다.
정소장은 아울러 “배아줄기세포 임상적용기술 개발을 위한 확실한 지원책과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방안 및 대국민 홍보강화가 요구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수행가능하며 연구계획서 심의는 윤리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2010년부터 줄기세포 등록제를 시행해, 국내수립된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정부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연구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방식의 줄기세포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배아생성의료기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윤리적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