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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줄기세포주 등록제’, 1일부터 전면 시행

국내 수립-수입 줄기세포주, 질병관리본부에 신청해야

새해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국가관리를 통한 연
구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줄기세포주(성체줄기세포는 제외)를 수립하거나 수입한 자는 1월부터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줄기세포주는 질병관리본부내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줄기세포주 등록심의자문단’에서 수립 과정에 대한 윤리적 검증과 줄기세포특성별 과학적 검증을 거쳐 등록된다.

줄기세포주 등록과정 및 절차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되며, DB 구축을 통해 등록된 줄기세포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연구자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고 연구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줄기세포주 수립자가 윤리적·과학적 검증을 거쳐 줄기세포주를 등록해 국가의 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연구자는 수립정보 제공 등으로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촉진, 보건산업육성 기반 확보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생명윤리 논란을 불식해 국민신뢰 및 공신력 있는 검증으로 국내연구에 대한 국제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줄기세포주 분양 및 연구협력을 통한 국가협력연구의 창구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줄기세포주 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줄기세포주 등록·배양 및 분양 까지 포함하는 줄기세포주 은행의 설립과 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세포·재생조직치료 기술의 안정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생의학연구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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