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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망 부르는 자가줄기세포 해외불법시술 성행

주승용 의원, 국내 규정 미비 실태조사 착수 요구

자가줄기세포의 해외 불법 시술로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R제약사에서 채취 보관하고 있는 지방줄기세포를 제공받아 이 업체의 알선으로 중국과 일본에서 무분별하게 줄기세포치료 시술이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치료는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았고 안전성을 입증하지 않은채 시술한 것이며 줄기세포 투여이후 사망한 사례도 있다.

주승용 의원은 “약사법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례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일본오사카병원에서 성체줄기세포 시술환자의 사망사례와 중국에서 시술받은 환자가 실신했다가 2개월후에 국내에서 사망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30일 일본 교토에 위치한 쿄토베데스타클리닉에서 임모씨(73)가 링겔을 통해 성체줄기세포를 투여받은후 심폐정지가 되면서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했다.

R사는 1년 계약의 메디컬 투어를 계약해 임모씨를 일본으로 이끌었고 임모씨가 사망하자 R사는 사체를 국내 김해공항으로 지난 3일 들여왔다.

주 의원은 “이런 행위가 국내에서 일어났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행위다. 그러나 외국은 우리나라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국민이 제대로 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약을 중국이나 일본에서 투여받고 사망했다. 복지부는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자가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보관 규정이 미비한 것은 인정한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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