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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유럽 특허청, 인간 배아줄기세포 관련 허가 거절

줄기세포분야서 활동 높은 미국 게론사 즉각 반응

유럽 당국은 인간 배아 줄기세포(hESCs: human embryonic stem cells)에 관련된 특허는 불허하기로 하여 이 분야에 사업을 지향하는 회사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95년 위스컨신 얼람나이연구제단(WARF)이 제출한 줄기세포 이용에 관한 특허 신청을 유럽 특허청 상소위원회가 지난 6월에 이의제기 결정 사항을 지지했다. 특허청은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인간 줄기세포 배양에 대한 특허는 유럽 특허법이 금지하고 있다고 확인한 것이다.

유럽특허청(EPO)의 법적 기반인 유럽 특허회의(EPC)는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산업이나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특허는 공공 복리와 윤리에 반하는 상업적 착취로 보고 특허 금지사항으로 정했다.


EPO규제는 유럽에서 200개의 유사 발명특허 제출 사항에 적용될 수 있으며 EPO의 이러한 결정은 인간 줄기세포 특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EPO규제는 WAFR건에 국한 한 것으로 WARF측은 이러한 결정은 미국에서의 특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특허청에서는 지난 3월에 동 특허를 허가한 바 있다.

EPO의 결정은 미국의 줄기세포 분야에 활동이 많은 미국 게론(Geron)사에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회사의 특허자문 위원장 어프(David Earp)씨는 본 유럽의 결정이 평가의 협소한 기반과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얘기치 못한 것이지만, 유럽에서 게론사의 hESC기술 보호 능력에는 매우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럽 당국의 결정 배경은 WARF 특허신청에 국한된 것이고 중요한 것은 EPO는 일반적으로 hESC기술이 유럽에서 특허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EPO가 위의 결정으로 인해 현재 유보되고 있는 게론사의 특허 신청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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