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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줄기세포주 등록 안하면, 500만원 과태료 부과!

시행전 세포주 6월말까지 등록해야-전체 80개 등록 예상

줄기세포주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해당 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줄기세포주의 국가적 관리를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성체줄기세포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며 줄기세포주(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 또는 수입한 연구자는 질병관리본부에 등록 신청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5년 1월1일 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 및 수입줄기세포주도 등록대상에 포함되며 이미 수립됐거나 수립한 줄기세포주는 오는 6월30일까지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

등록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줄기세포주 등록정보’ 홈페이지(kscr.nih.go.kr)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신청하거나 신청서양식을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이후 줄기세포주등록 심의자문위원단에서 △줄기세포주 수립연구(배아연구)의 승인여부 △잔여배아 이용에 관한 동의서 구득 여부 △줄기세포주 수립에 이용된 잔여배아의 적절성 여부 등 윤리적 검증을 진행한다.

윤리성이 충족됐을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등록신청자에게 줄기세포주 제출을 요구해 주요항목(줄기세포주 특성)을 직접 분석하는 과학적 검증을 꾀한다.
이후 윤리적 검증과 과학적 검증 자료를 취합해 자문단에 줄기세포 등록결정을 위한 최종심의를 요청, 등록결정시 신청자에게 등록 번호가 부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줄기세포주 수립자가 윤리적·과학적 검증을 거쳐 등록, 국가의 관리를 받게 함으로써 줄기세포주에 대한 생명윤리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내연구에 대한 국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등록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줄기세포주를 제공 및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등록신청후 검증 등 작업을 거쳐 최종 등록까지 최대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국내연구진에 의해 수립된 것이 약 70개, 수입이 약 10개로 전체적으로 80개 정도의 줄기세포주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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