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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9월부터 3.6만원↓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와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돼 8월 31일 공포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며,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경 고지돼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바뀌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ㆍ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523만 세대)에서 38.3%(329만 세대)로 감소하게 되며,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ㆍ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74만 세대가 월 평균 2만2000원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된다.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한다.

구매 당시에 4000만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정률제가 도입된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2년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연금·근로소득 평가율도 조정된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해 소득 전체(100%)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약 95%)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해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보험료가 일원화된다.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돼 왔다면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만9500원으로 일원화돼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 사항으로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가 있어 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다. 그런데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 2023년 11월부터 정산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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