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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7월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등 신약 5품목 건강보험 적용

양압기 및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개선

정부가 중증질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약 급여 등재가 진행되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자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중증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오는 7월부터 3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이번에 급여 등재되는 신약으로는 첫째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셈블릭스정(성분명: 애시미닙염산염)’이 있는데, 해당 신약의 상한금액은 각각 5만914원/20mg과 7만6371원/40mg으로 책정됐다.

특히, 이번 신약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시하고, 중증의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을 줄이며,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그동안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6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280만원까지 절감될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둘째로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시빈코정(아브로시티닙)’ 3품목(50mg, 100mg, 200mg) 신약이 급여권으로 들어온다.

해당 신약은 1일 1회 복용 경구치료제로, 주사제 사용이 어려운 환자와 잦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편리한 복용을 가능하게 해 주는 신약이다. 상한금액으로는 각각 ▲1만1087원/50mg ▲1만7739원/100mg ▲2만5942원/200mg 등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가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으로 성인 약 950만원과 청소년 약 650만원을 부담했었다면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10% 적용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성인 95만원 및 청소년 약 65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셋째로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 개선 치료제로 한국쿄와기린의 ‘네폭실캡슐 500mg’(구연산제이철수화물)의 급여가 등재됐다.

해당 신약은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중 인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 투여 전 혈중 인(P) 수치가 5.5mg/dL 이상인 경우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특히, 주성분에 철분이 함유돼 있어 9000여 명 환자의 고인산혈증의 개선과 함께 질환 특성상 고령·빈혈을 동반하는 다수의 환자에게 부수적으로 빈혈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고인산혈증 환자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으로 성인 약 77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30% 적용 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성인 23만원까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욕창 예방 기능을 높인 전동휠체어 추가 및 전동스쿠터 등 급여 지급액을 높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양압기 및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의 개선으로 환자 편익을 증진한다.

기존 전동휠체어의 경우 일반형에 대해서만 급여를 실시했으나, 전동휠체어의 욕창 예방 기능을 높인 옵션형을 새롭게 추가해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옵션형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포함된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이와 함께 장기간 동결된 전동휠체어는 일반형 236만원(13%↑), 옵션형 380만원(81%↑), 전동스쿠터 192만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원(19%↑)으로 급여기준액이 인상된다.

특히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하고,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원까지 지원해 중증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양압기도 개선된다. 현행 양압기 처방기간은 일률적 3개월 적용에 따른 짧은 처방기간으로 환자의 불편이 가중됐으나, 정부는 환자의 양압기 순응도 및 건강상태를 고려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2개월까지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처방기간이 3개월에서 12개월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양압기 사용 환자의 의료기관 방무횟수 및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처방전 서식도 개선된다.

현행 1형 당뇨병환자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신규 급여 제품 등록 시 마다 고시 개정(처방전 서식에 제품별 명칭이 표기) 등 불필요한 행정 소요로 급여제품 등록 지연 등 환자 불편 발생으로 처방전 서식을 개선했다.

이번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서식 개선으로 급여제품 등록은 고시 개정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만으로 급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없어지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신속한 급여제품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당뇨 환자의 제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망했다.

시행시기는 신약의 급여 등재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전극의 급여 인상 등은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을 거처 2023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양압기 대여업체 및 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 개편 등 준비기간 필요에 따라 처방기간 확대 등 양압기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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