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최종 결재권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14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전의총은 지난 7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해 문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전의총은 당시 고발장에도 적시한 것과 같이 문형표 장관이 최고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라는 전의총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지난 4일 전의총은 복지부에 이 대책의 추진과정에 대해 민원 신청한 결과,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복지부와 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장관의 보고와 결재로 인해 정책이 집행되는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결국 공단이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이며, 이 대책의 최종 결재권자는 문 장관이라는 사실을 보건복지부 스스로 직접 확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책이 복지부 소관과제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한 조치계획으로 복지부가 오는 2014년 상반기까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도 현행 법률 하에서 이 대책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시행규칙 개정도 없이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이 대책의 최종 결재권자인 문형표 장관이 시행규칙 개정도 거치지 않고 이 대책을 강행한 것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이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방지대책 이외의 다른 보건복지부 소관 추진과제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 웹 페이지에 10대 분야 핵심과제 중 ‘세금·임금 등 상습 체납·체불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에 ‘4대 보험료 고액·장기체납 근절’이 있는데, 이 과제에서도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 및 급여제한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신설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한 것.
전의총은 “이는 요양기관의 수진자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에 대해 문 장관이 확고한 실행의지를 갖고 있었음을 입증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유독 이번 정부 들어 복지부가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을 일삼고 있다”며 “이는 보건의료 분야에 문외한인 문형표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원칙과 신념이 없이 오로지 윗선의 지시에만 복종하며 꼼수만을 찾으려다 보니 빚어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이번에 추가로 입수된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출해 문형표 장관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한편, 이를 통해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즉각 폐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