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200만원~40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이르면 7월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중에서 일정금액(상한액 200~4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2010년 환급 대상은 26만여명으로 총 4631억원(사전 850억원, 사후 378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2009년에 비해 대상자는 약 1만명 정도 감소됐으나 환급금은 13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감소이유는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율 인하(2010년1월)와 중증화상환자의 산정특례 적용(2010년7월), 결핵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감소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