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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기도醫, 건보공단 경인지역본부 항의 방문

부정수급 사전관리 문제점 지적하며 강력 항의


오는 7월 1일부터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무자격자 확인을 의무화하는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사전관리 요구에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가 전면에 나서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사 임의단체들이 성명서 등을 통해 공단을 연일 강력히 비판했지만 시도의사회가 직접 건보공단을 방문해 항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의사회는 26일 수원시에 위치한 건보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를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을 비롯해 김영준 보험부회장, 김동주 보험이사 그리고 장재규 사무처장이 함께 했으며, 공단 경인지역 본부에서는 조우현 본부장을 비롯해 원광연, 이각규, 조준희 차장 등 실무진이 배석했다.

사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6월 3일 공단이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전관리제’를 예고했을 때부터 강력히 항의해왔다.

이미 지난 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부정수급자 관리대책 즉, 사전관리 요구에 대한 강력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이날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부터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해 공단과 함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방지 캠페인을 벌여 홍보용 캘린더를 관내 5,000여 의료기관에 비치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협조를 지속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통행식의 행정편의주의 정책을 펴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라고 복지부와 공단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했다.

조인성 회장은 "이번 사전관리 계획은 관련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는 공단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현행 요양급여 규정에도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등이 급여제한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엄연히 불법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김영준 보험부회장 역시 “보험재정누수 방지 필요성은 의료계도 충분히 공감하나, 이번 사전관리 요구는 실무적으로도 요양기관의 행정력이 상당히 소요되고, 병원과 환자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나아가 이를 이유로 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사회의 강력한 항의에 공단 경인지역본부 조우현 본부장은 “그 동안 경기도의사회와 함께 한 상호 협력의 성과를 잘 알고 있지만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단의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책 계획은 관련 단체들과 소통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다”고 조급한 시행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외국의 좋은 사례 등도 참조하고, 단계별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인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사전관리 요구의 법적 성격에 대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관리 요구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순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진료비 미지급이라는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는 등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인성 회장은 일단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유보할 것을 공단 측에 건의했다.

그는 “일단 시행을 유보한 후 의료계와 함께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한 “만약 7월 1일부터 강행한다면 불응함은 물론, 사전관리 요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요양기관 무자격자, 체납후 급여제한자 사전관리 요구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급여 미지급 등 피해가 발생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공단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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