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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수 외 소득 부과기준·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된다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돼 8월 31일 공포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며,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경 고지돼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하여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원은 공제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만 원을 초과하는 45만 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인상(33.8만 원→38.9만 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또한,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이는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득요건을 강화한다.

앞으로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3000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1년 차 80% → 2년 차 60% → 3년 차 40% → 4년 차 20% 순으로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돼 있어,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됐으며, 예측된 재정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9월 26일부터 고지될 예정이며, 10월 11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자의 경우 9월분 보험료부터 재산에서 부채 부분이 공제된다.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자격과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SMS 메시지, 전자문서, 우편 등을 통해 안내된다. 또한, 보험료가 변동되는 세대에 대하여는 9월 중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세대는 8월 22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송부하여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9월부터 납부하게 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외에 아래 사항도 개선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2022년 한시 조정됨에 따라,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 대상 주택 선정 및 평가 시에도 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영되도록 비율을 연동한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각 관계 기관에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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