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0월 1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이다.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 등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