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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30년, 의약분업10년, 재평가 미룰수 없어

건보재정 악화원인, 구체적으로 따져 보자는 분위기 팽배!


건강보험30년과 의약분업 10년을 맞이하는 지금, 의료계가 이를 재평가하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다.

15일 ‘대한의사협회 제33차 종합학술대회’의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 10년’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핵심이 실패한 의약분업이라든가 행위별 수가제 때문이라며 그 원인을 따져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계 참가자들은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와 조제료 폭증이 이어져 건보재정을 악화시켰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이스란 과장은 “건강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진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성과를 기초로 한 지불제도나 포괄수가제 쪽으로 지불 제도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토론회 1부의 건강보험 30년에 대한 평가에서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이규식 교수(보건행정학과)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서 직접 의약품을 구입하는 비율이 줄었음에도 가계의 의약품비 지출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보험급여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결국 건강보험통합과 의약분업 이후에 재정파탄이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규식 교수는 이같은 건강보험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는 산업화의 대상이라는 전제아래 소득재분배라는 이념보다 제도를 존속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급여구조의 개혁을 위해 보장성제고와 건강관리위주의 급여시스템을 구축하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아닌 계약제 도입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의약분업 이후 조제료 폭증과 약가정책의 실패로 건보재정이 더 악화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약분업 이후 조제료만 3조이상이 지출되고 있다”며 “특히 분업 이후 약가 정책에서 제약사의 산업화 모듈만을 제공해 복제약 가격이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이스란 과장은 “정부는 건강보험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진료비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의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는 성과를 기초로 한 지불제도나 포괄적으로 묶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란 과장은 “진료가 늘어나는 건 괜찮지만 이를 예측할 수가 없으며 그 이유는 행위별 수가제 때문”이라며 “이달 내 포괄수가제의 발전방향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는 행위별 수가제보다 진료비의 예측이 용이하기 때문이지 진료를 통제하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같은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이혁 보험이사는 “행위별수가제가 공급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불어온다는 시각을 버려야한다”며 “총액계약제는 관리기전을 위한 것으로 의사들이 수익을 위해 빈도를 늘려서 진료비를 증가시킨다는 불신은 없어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의약분업 10년’, 건보재정악화 주범
2부에서 열린 ‘의약분업 10년의 평가와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에서는 의약품비 절감유인이 부족한 의약분업이 건보재정에서 지출을 늘어나게 한 주범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우선 발제자인 건국대학교 김원식 교수(경제학과)는 “의약분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가 강제인하와 리베이트 쌍벌죄들의 정책을 폈지만 결국 의약품비 절감유인이 되지는 못했다”며 “의약분업은 의약품 처방과 구매를 분리시켜 의-약사의 소득을 동시에 보장해 외려 의약품비의 지출을 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분업 이후에는 병ㆍ의원과 제약사 간 직거래 비중이 감소하고 약국과 도매의 거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의약품의 유통구조에서도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교수는 “의약분업의 개념을 직능분업으로 확대해 일정기준을 만족하면 병원내에도 약국을 허용하고 현재의 보험수가제도를 실거래가상환제도와 참조가격제 등으로 분리해 적용해야 하며 의사들에 대한 현금성 리베이트는 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합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윤용선 정책이사는 의약분업 10년을 “불편도 두배 비용도 두배인 정책”이라 평가하며 “왜 정부는 조제료와 약품비에 손을 대지 않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업 이후 약사의 조제료와 의약품비 상승,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으로 국민의료비가 분업 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약분업의 효과로 기대됐던 처방전 이중 점검과 약화 사고 예방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고 약사의 전문화된 복약 지도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ㆍ약사 간 복약지도가 달라 환자들의 진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피력했다.

윤용선 이사는 의약분업 후 약제비 절감정책의 실패도 지적했다. 저가약의 처방을 유도하는 제도적인 기제가 전혀 없어 유효성이 입증된 오리지널 신약으로 의사의 처방패턴이 변화하고 복제약의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두배 이상이라는 것.

또 다른 토론자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승준 보건의료정책위원은 “의료기관에서 고가약을 처방해 과잉 투약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때문에 약품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며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명과 암을 분명히 평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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