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무자격자에 대한 관리를 요양기관에 부담케 하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움직임에 의료계가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0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하려는 공단에 대해 “건강보험 무자격자 관리를 요양기관에 떠넘기지 말라”고 일침했다.
최근 공단은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의 명단을 진료프로그램 등을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요양기관은 진료 전에 환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해 진료비를 각각 비급여 혹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급여제한자에 대한 사전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 자격상실 후에 무자격자가 건강보험 부당수급을 한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24만명에 약 220억원에 달한다.
또한 보험료를 6차례 이상 미납해 급여가 제한된 가입자 역시 164만명에 이르며 이들이 지난 2006년부터 2013년 12월말까지 부당 수급한 진료혜택 비용도 3조8천억원에 달하는 등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기에 사전관리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의원협회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관리의 책임과 의무는 공단에게 있으며,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어 사전관리를 요양기관에 맡기겠다는 것은 공단 스스로 무능하다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모든 환자에 대한 자격관리는 요양기관의 행정력 소모를 초래하며 요양기관과 환자간의 마찰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외에도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에 대해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더나아가 이를 협의해준 대한의사협회 역시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이번 사안은 ‘요양기관에 책임 떠넘기기 및 공단의 자기정체성 부정’이라고 규정했다.
의원협회는 공단에 자격관리 방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의협에 대해서도 “기존의 협의를 백지화하고 자격관리 방안 철회를 위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대한의원협회가 10일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