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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하자!

7일 국회토론회…상설화 및 확대, 사후정산제 등 논의

매년 법 개정으로 연장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일몰제 규정을 상시 지원으로 변경하고 지원율 확대함과 동시에 과소지원에 대한 사후정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양승조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7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국고지원 규모설정 원칙으로 ▲국가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궁극적 책임 감당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국가의 재정건전성 유지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제안했다.


대안으로는 한시지원규정 삭제, 국가의 취약계층 지원, 건강위해행위로부터의 재원 확보(간접세 등), 노인인구 급여비의 국가 부담 및 차차상위 계층 급여비의 국가 지원 등을 언급했다.


신 연구위원은 “현재 ‘해당연도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20%로 변경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며 “또 건강위해소비를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위해소비의 경제적인 기회비용을 세금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은경 연구위원도 예상수입에 연동하지 않고 확정치를 기준으로 하는 안에 동의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지원체제의 문제점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것은 규모의 불확실성과 한시성”이라며 “신 연구위원의 대안 중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용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일반회게, 건강증진기금, 담배의 개별소비세로부터 이전하는 방식은 담배세 중 건강증진부담금 뿐만아니라 개소세에서 건보로 지원되는 것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경자 부위원장은 현행 20% 규정은 최소 기준으로 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고령화 사회 대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에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치의 영역”이라며 “확실한 것은 향후 건강보험 재정이 확대돼야하며 그럴 수 밖에 없다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수준은 최소 현행법을 정할 당시의 수준, 즉 20% 이상이 돼야 하며 정부가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시 조항을 삭제하고 과소지원금에 대한 사후정산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현행 20% 규정을 최소 20% 규정으로 개정 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고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상무, 건국대학교 김원식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조세연구본부장,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 등이 한목소리로 일몰제 폐지와 국고지원 명확화 및 확대를 주장했다.


한편 김진현 교수는 장기적인 개선방향으로 국고지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현행 건강보허료는 사실사 조세와 같고, 소득 및 재산 등에 비례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간접세 비중이 높은 조세방식보다 소득재분배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최근까지 논의됐던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시행한다면 조세에 의존하는 국고지원금보다는 국고지원에 해당하는 재원을 보험료에 의해 추가로 조달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 더 부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고지원을 매개로 정부 개입이 가입자의 희망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때가 적지 않다”며 “국고지원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건강보험 거버넌스에서 정부의 개입을 지양하고, 유럽 국가들처럼 보험자를 가입자 중심의 거버넌스로 구축해 재원조달과 급여결정을 보험자가 결정하는 구조 개혁, 즉 자치운영과 책임운영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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