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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의총, 부정수급 방지대책 행정심판 청구

단순한 ‘행정지도’ 차원 넘어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 주장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행일(7월 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도시행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압박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피청구인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취소청구’에 관한 행정심판청구서와 집행정지신청서를 30일 제출했다.

전의총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해 “요양기관에 수진자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진료임에도 진료비를 미지급함으로써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공단은 요양기관 열람용 자료에 “본 사업은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만큼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의총은 이와 관련해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단순한 행정지도를 넘어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행정기관(공단)이 행정객체에 대해 권력적·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유도의 수단으로서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행정지도'라고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요양기관에 수진자 자격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의 건강보험 청구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공단 역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번 행정심판청구에서 바람직한 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무효화하는 동시에 당장의 집행을 막기 위해 행정심판청구서와 함께 집행정지신청서도 이날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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