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지난 6월 30일 청구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집행정지신청 건이 기각 처분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행정심판위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에게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대책의 집행을 본안 재결 전에 미리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전의총은 집행정지 신청문에서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명문화 되지 않은 주의의 의무를 넘어, 의료비 지급 거부라는 실제적인 처벌 수단까지 동원한 점에서 행정 편의를 넘어 부당한 규제라는 것을 조목조목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 하나의 법리적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사안의 긴급성 운운한 것이 전부인 것에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에 절대 굴하지 않고 앞으로 조치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여러 수단을 동원해 위법적인 건보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철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