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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종 감염병 대유행 한정 예방접종 인과성 입증 국가 책임 등 추진

감염병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안 등 발의

신종 감염병 대유행 시기 한정으로 예방접종 인과성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등의 특례 신설하는 법안 등이 추진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주간(11월 20~26일)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1건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안 1건 등 총 4건의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로 한정해 기존 예방접종 피해 보상 범위를 넓히고, 진료비 및 간병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특례를 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신종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하고 새로운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해 법률을 정비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근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예방접종 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아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와 코로나19로 인해 예방접종이 처음 시작한 때부터 적용 및 예방접종에 따른 보상 여부가 정해진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해 국민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 지원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해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는 건강증진법과 건강보험법에 따른 기금 지원이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기한이 올해 2022년 말 지원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정부·기금 지원 종료 시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돼 향후 2년 내에 누적적립금이 고갈돼 약 18%의 급격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꾀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허여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영유아 발달검사 의무화 및 진단 결과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어린이집·유치원의 교직원에게 영유아의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전문가 파견 등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발달장애의 경우 장애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기 쉽지 않고, 특히 자페스펙트럼장애는 단순히 발달이 늦고 독특하다고 생각해 잘못 대처할 수 있기 때문으로, 영유아 시기의 장애 발견 및 진단체계 강화, 보육·교육기관의 종사자의 발달장애 조기 발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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