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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질병청, 코로나19 후유증 치료·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만성 코로나19증후군의 정의, 진단, 치료, 예방 방법 제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예방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을 마련했다고 4월 1일 밝혔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은 코로나19 진단 이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다른 대체 진단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증상 및 징후가 보이는 경우로 정의한다.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상코호트연구 ▲빅데이터연구 ▲중개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창출한 연구논문들과 최신 연구결과를 종합해 대한감염학회와 함께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진단기준(정의)를 비롯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의 검사법으로 13개 증상별로 권고사항을 전하며,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환자의 치료방법으로 12개 증상별 권고사항을 설명하고,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예방전략 2개를 소개한다.

특히, 이번 진료지침에서는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치료에 전신스테로이드는 도움이 되지 않으나, 후각장애 개선에는 국소 코르티코이드 사용이 효과가 있음 등 개별 증상에 대한 평가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예방 측면에서 백신접종 및 급성기 초기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권고했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 연구책임자 이재갑 교수는 “연구사업을 통해 환자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주기적으로 지침을 업데이트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건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지침을 통해 다양한 증상의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방향을 제시해, 실제적으로 의료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사업단, 대한감염학회의 협력을 통해 진료지침이 마련돼 의미가 크다”며, “향후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확보된 임상데이터 및 임상검체 공개 방안을 마련해, 감염병 연구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본 진료지침은 대한감염학회 공식 전문학술지(Infection & Chemotherapy) 최근호에 국문과 영문으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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