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진료 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유무 확인을 의무화하는 건강보험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행 예정일이 오는 7월 1일로 다가오자 의료계의 반발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서명운동 등으로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공단은 요양기관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보험청구함으로써 무자격자임이 드러나면 공단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의학 엑스포 2014’가 한창 진행 중인 지난 28일 서울 코엑스 1층 그랜드볼륨 앞에서 건보공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서명운동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원협회 관계자는 “피보험자 관리도 못하면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공단은 보험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강행하는 공단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또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인해 요양기관이 보험가입자의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는 권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단이 자의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권한은 어디에도 없는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의 관리책임은 오롯이 공단에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무자격이나 자격상실 등으로 인한 급여제한자에 대한 관리책임은 엄연히 공단에게 있음에도 공단이 급여제한자에 대한 관리에 완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급여제한기간에 받은 2조1131억원의 보험급여를 2011년 7월경 단 1회만 가입자에게 진료사실통지서를 통지했다”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공단이 고액체납자 1800여명에 대해서만 급여제한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공단은 보험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는 2013년 말 기준 163만5천여명이나 되는데도 1800여명만을 대상자로 한정하는 것은 “고액체납은 보험혜택을 못받게 하고 저액체납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 국민앞에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공단의 이번 대책이 “요양기관의 사적재산권 강탈”이라고 맹비난했다.
의원협회의 주장은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진료를 했다면 이에 상응한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보험자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지급한다는 것은 민간의료기관의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의원협회는 이번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인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철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이 이번 정책을 통해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요양기관이 보험진료를 거부하고 임의로 진료행위나 진료비산정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공단이 진정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했다면 건보법에 규정된대로 진료 시 환자들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하고 미지참시 일반으로 진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인한 모든 혼란과 국민들의 불만은 오로지 보험자인 공단에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졸속정책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며 그럼에도 공단이 이를 강행한다면 요양기관이 공단업무를 대신하는 만큼 이에 합당한 수가책정 및 공단 잉여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의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환자자격을 조회할 수 없는 경우 건강보험진료가 아닌 일반진료를 실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민원은 공단에 접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원협회는 “보험료 징수도 못하고 체납자 관리도 못하는 공단은 더 이상 보험자가 아니다. 이에 따라 징수 및 체납자 관한 대한 타 기관 이관 등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더 나아가 단일 공보험 해체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공단을 압박했다.
송한승 대한의원협회 부회장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대해 공단은 정해진 만큼 진료비를 받으라고 하는데 대체 정해진 경우가 어디 있나?”라고 부당성을 지적하며 “어차피 이 경우는 건강보험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진료비를 임의로 10배-20배 받아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원협회는 6월 30일 오후 3시 경에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시행하는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