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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저지ㆍ건강보험 개혁 행동나서

하반기 국회 대응 본격 가동…총액예산제 도입 주장

시민사회단체가 하반기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대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의는 ‘의료민영화 저지․건강보험 대개혁 촉구 토론회’를 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창조한국당ㆍ진보신당 등 야당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2010년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야당과 시민사회가 정기국회에 공동대응할 것을 결의하고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 토론회에는 박지원 민주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공성경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직접 참여해 인사말을 하기로 했다.

또한 발표는 김창보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장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2010년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과 의료개혁 법률안’, ‘한국 보건의료 실태와 건강보험 현황’에 대해 발표를 하고, 뒤이어 주승용 민주당 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지정 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범국민운동본부가 ①의료민영화 악법 저지와 함께 ②의료개혁 법률안 입법 활동, ③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활동 등 3대 사업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범국민운동본부는 [건강관리서비스법](변웅전 의원 대표 발의 법안),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미발의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한구 의원 대표 발의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황우여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의료법] 개정안(정부 발의) 등을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꼽았다.

또한 범국민운동본부의 건강보험 대개혁 안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지역거점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 법안),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의료개혁 법률안을 10월 10일 이전에 발의하고 통과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과 관련해서는 의료비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했다.

건강보험 수입 분야에서는 정부부담 조정, 기업부담 확대, 보험료 인상을, 건강보험 지출 분야에서는 총액예산제 도입,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약가인하 등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 대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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