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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7월부터 건보료 체납자, 전액 본인 부담

6월 이상 장기체납한 고소득·고액재산가 등 1,500여명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등 1,500여명은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 및 재산 20억원 이상인 고액재산가로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들과 2년 이상 경과된 체납보험료가 1천만원 이상인 기존 명단공개자가 대상이다.

진료비는 법정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 합계 금액이다.

다만,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에 적용하여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환수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환수가 사실상 어렵고, 그 결과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과 장기 체납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급여제한자의 진료비는 3.8조원이고, 환수율은 2.3%에 그쳤다.

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대상자에게는 제도내용을 개별 안내하는 한편, 의료계의 사전 준비를 위해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했다. 의료계 간담회, 의료기관 방문 설명,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접수할 때,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를 1,494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당초 1,749명에서 시범기간 중 180여명이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미성년자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하고 현역병과 재소자 등 급여중지자도 제외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국외이주자 등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6만1천명(2013년 적발 기준)도 7월 1일부터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체납해왔던 일부 고소득자가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게 되면, 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2단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의 확대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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