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1월 29일부터 4대 보험료(건강, 연금, 고용, 산재) 등의 금융기관의 수납방식을 표준OCR에서 전자수납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표준OCR 방식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공단에서 납부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이틀 이상 소요됐기 때문에 납부증명서가 즉시 제공되지 않았으나, 전자수납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료 납부 즉시 납부확인이 가능하게 돼 공단의 납부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이 대폭 증가했다. 전자수납 방식 전환을 위해 공단은 14년간 유지해 온 전자납부번호 체계를 과감히 개편했으며, 1월부터 공단의 모든 고지서가 OCR 장표 없는 ‘전자납부 전용 고지서’로 배부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올해 중 복잡한 납부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등 디지털 납부서비스를 고도화해, 쉽고 빠르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단 김선옥 징수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체계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편익이 더욱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1월 1일 더케이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컨슈머소사이어티 코리아 2023'에 참가해,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홍보했다. 공단은 이번 행사에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해 홍보존과 건강체험존을 운영했다. 홍보존에서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 필요성, ▲과잉의료 방지를 위한 올바른 의료(현명한 선택) 등 주요 정책을 안내했고, 건강체험존에서는 ▲체성분 분석을 통한 신체건강측정, ▲자가진단 및 흡연피해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담배소송 항소심의 추진 당위성과 진행경과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보험료 조정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가입자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와 불필요한 의료과이용에 대해 의료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의료이용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도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권익보호와 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상호 협력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9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건정심)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될 전망이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어야 한다. 지난 몇 년에 걸친 물가 인상, 금리 인상,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미 노동자·서민들의 허리는 휘고 있다. 물가 인상의 상당 부분은 전기료, 가스 요금, 교통 요금 등 정부가 추동한 것이며, 많은 기업이 비용을 상쇄하고 이윤을 벌충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 이윤 주도 물가 인상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기업 법인세와 부유층 부동산 세금을 깎아 주고 있다. 그 결과로 60조 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났다.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부가 세금 펑크가 나도 기업과 부유층 세금은 깎아 주는 것이다. 기업과 부유층의 부담을 줄인 대가는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노동자·서민들에게 돌아왔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염려하는 척하며 보장성을 줄이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할 법정 지원금은 한 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정부 미지급금이 32조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재정을 정말로 염려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일 게 아니라 정부 지원 미지급금부터 지급해야 한다. 지금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3월 3일(금)부터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료를 연계해 ‘상속인 4대보험료 관련 정보조회 서비스’를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 ‘상속인 4대보험료 관련 정보조회 서비스’는 상속인(후견인)에게 사망자(피후견인)의 4대보험료 징수정보(체납액·고지금액·환급금)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간 상속인이(후견인)이 사망자(피후견인)의 4대보험료 체납액 등 징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를 갖추고 공단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만으로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4대보험료 징수정보 확인이 가능해 상속인의 편의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회 가능한 내역은 4대보험료 체납액·고지금액 및 건강·연금 보험료 환급금이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 후 공단 홈페이지에서(www.nhis.or.kr) 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 시·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
최저보험료 체납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강구하고, 피부양자 지역전환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재산 비중 축소 등 부과체계 다음 단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문심명 입법조사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부과체계 2단계 시행으로 최저보험료가 인상되고, 그 부과 대상은 확대(연 소득 100만원 → 336만원 이하)됨에 따라 최저보험료 산정 세대 수는 2022년 11월 기준 350만 세대에 이른다. 이들의 체납 사유는 건보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가 경제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실거주지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장기 체납의 경우 분할납부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매달 체납액이 누적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단기 체납은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이후 제도 이해 부족으로 보험료를 제때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납부 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세대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체납 세대의 세대원이 건강 이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병원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상향되며,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 및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2023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상향된다. 이는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각각 2023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99% →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 → 208.4원으로 변경된다.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대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규정은 소유권 취득일(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또는 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에만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을 제외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100만분의 9082(0.9082%)로 확정되며,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경화증 등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 2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을 반영한 것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측면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가 소득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으로 산정방식이 변경됨을 반영했으며,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경화증 등 3개 질병(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해 65세 미만의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우경미 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인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건보공단이 가입자인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이 864억원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조 340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했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했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게 되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처리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공단 수입으로 챙긴 건강보험료가 총 864억원에 달했다. 한편 2022년 6월 기준 과오납은 3406만건, 5조 3404억원에 이른다. 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3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 자료에 의하면,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납부액은 각각 평균 30.4%,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모의운영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세대별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 변동 없이 기존 등급별 점수제와 새로 도입된 소득 정률제의 제도 개편에 다른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최저소득보험료 월 1만 4650만원을 내던 213만세대(273만명)중 18%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월 1만 9500원으로 최저소득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체납하는 저소득층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들의 건강권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보건복지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돼 8월 31일 공포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며,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경 고지돼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하여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