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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로 확정

국무회의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100만분의 9082(0.9082%)로 확정되며,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경화증 등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 2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을 반영한 것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측면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가 소득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으로 산정방식이 변경됨을 반영했으며,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경화증 등 3개 질병(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해 65세 미만의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우경미 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인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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