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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뀐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내던 세대 33% 올랐다

한시적 감액한다지만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 우려…
한정애 의원, 지원방안 갖추고 국회심사 가능하게 제도 개선해야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3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 자료에 의하면,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납부액은 각각 평균 30.4%,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모의운영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세대별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 변동 없이 기존 등급별 점수제와 새로 도입된 소득 정률제의 제도 개편에 다른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최저소득보험료 월 1만 4650만원을 내던 213만세대(273만명)중 18%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월 1만 9500원으로 최저소득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체납하는 저소득층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들의 건강권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 2년차는 인상액 100%를, 3, 4년차는 50%를 감액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의원은 “30% 이상 인상된 최하위층 지역가입자는 제도 개선으로 부담을 덜어야지, 한시적 감면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국가재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과징수체계 및 사업집행에 대해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검증 기회조차 없었다. 향후 국회에서 제대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