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3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 자료에 의하면,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납부액은 각각 평균 30.4%,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모의운영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세대별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 변동 없이 기존 등급별 점수제와 새로 도입된 소득 정률제의 제도 개편에 다른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최저소득보험료 월 1만 4650만원을 내던 213만세대(273만명)중 18%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월 1만 9500원으로 최저소득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체납하는 저소득층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들의 건강권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보건복지부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을 두고 보험료 수입 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되고 향후 보험료 수입 감소 요인이 상존하는 점을 고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동향 분석이 담긴 ‘NABO재정추계&세제이슈 제20호’를 발간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둔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건강보험료 수입의 감소를 유발하며,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행 시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감소하지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해 총 보험료 수입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2022.6)에 기존 여・야 합의안(2017.3)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보험료 경감과 피부양자 재산요건 유지 조건 등이 추가되면서, 총 보험료 수입은 합의안 대비 연 4447억원이 추가로 감소하고 건강보험 재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