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진료비확인민원이 지난 2008년 대비 117% 증가했으며, 환급금액만 72억3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요양기관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의 환급율이 48%로 최고를 기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4일 ‘2009년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민원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지난해 진료비확인민원으로 72억 3000만원을 민원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
심평원은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처리된 4만3958건 중 42.4%에 해당하는 1만8629건에서 과다 부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발생한 환불이 46.2%(33억3915만7천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25.5%(25억6693만3천원)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의약품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에서 과다 부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확인민원 환급 결정률을 살펴보면 종합전문병원의 환불건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종합전문병원에 제기된 민원은 모두 1만4377건 중 48.1%인 6916건에 대한 환급결정이 내려졌다. 다음으로는 종합병원 47.6%, 병원 35.6%, 의원 35.6%, 치과병원 2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진료비확인민원은 2008년도에 비해 117%나 급증했다. 다만, 지난해 환불금액은 전년도 대비 19%, 민원제기금액은 5.7%, 환불건율은 9%p가 감소했다.
이처럼 진료비확인민원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심평원은 지난해 3월 건보공단의 진료비확인업무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된 것과 국민들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 증가, 태동검사 및 신종플루 등 관련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올바른 진료비청구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더불어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자발적 시정을 위한 민원현황통보제를 운영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