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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전협 “전공의 학회비 징수 방법 개선돼야”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징수, 결제방식 변경 등 제안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는 전문의고시 접수 과정에서 각 학회의 규정에 따라 전공의가 납부하고 있는 학회회비를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에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학회회비 징수 방법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대전협은 최근 15개 학회에서 전공의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학회회비를 조사했으며, 대부분 학회가 고시에 응시할 때 ‘평생회원’ ‘준회원’의 명목으로 아직 해당과의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에게 회비 납부를 강요한다며 이런 규정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진 회장은 “전문의 시험을 볼 때 의협회비, 학회회비 등을 징수하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너무 큰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현실을 지적하고, “수련 중인 전공의에게 시험을 통해 강제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시험이 끝난 뒤 정회원 자격을 갖췄을 때 징수하는 것이 맞다”며 학회의 규정과 회칙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현재 학회의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알고 있고, 개정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각 학회의 자구책 마련과 함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승진 회장은 “또한 결제방식을 현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학회가 있어, 전공의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신용카드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징수 방안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전문의고시와 연계해 회비를 강제 징수하는 것부터 변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정승진 회장은 “학회 회비를 내는 것은 회원의 의무로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우리의 제안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개선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각 학회가 신중한 검토를 거쳐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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