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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공보건의료자원 확충 일환으로 공공의대 설립 우선해야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 개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해결하려면 의사 수 확충은 당연한 과제이며, 의사 수 확충은 막연한 의대 정원 확충 보다 국립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국립의대와 공공의대 교육시스템을 공공보건의료에 초점을 맞춰 이뤄져야 하며, 의사들이 지역에 잔류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편과 지방 공공병원 육성 등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들도 다양하게 쏟아졌다.

9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도종환·서동용·이상헌 국회의원과 울산건강연대,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정백근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의료 공백을 중심으로 한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정 교수는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돼 있다”라면서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는 ‘보편적 건강보장(UHC)’의 강화와 동일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은 모든 사람이 재정적 파탄이나 빈곤의 위험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SDG의 핵심적인 정신 중 하나인 ‘Leave No One Behind(한 사람의 예외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에 대한 보건의료 분야의 실천적 개념을 말한다.

이어 정 교수는 “‘보편적 건강보장’은 ▲필요 서비스의 범위 ▲대상 집단의 범위 ▲재정적 보장의 범위 등의 3가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 간 의료격차는 보편적 건강보장이 이뤄지지 않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지역 간 필수의료의 격차를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와 보편적 건강보장의 위기가 현재 비수도권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미충족 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비와 시간비용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강요당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따라서 정 교수는 지역은 필수의료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 이용도 힘든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필수의료의 확충을 추진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정 교수는 보편적 건강보장의 맥락에서 의사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이유는 의사가 보건의료인력들 중 양성기간이 가장 길고, 다른 인력과의 대체 가능성이 매우 낮아 의사의 부족은 기본의료·필수의료의 공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재 지역의 의료취약성은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없이는 극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 확충은 공공보건의료자원 확충의 맥락에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대정원 확대 논의에 대해서도 인력 부족이 담론에 머물러 있으며, 증원된 의대 정원을 지역 간 불평등 해소와 목적의식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논의, 중심 주제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의사인력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원 배치를 고려해야 하며, 인구 동태를 기반으로 그 경향을 인력 계획에 반영해야 함을 제언하는 한편, 재정적 유인은 시장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접근성 불평등의 해결이 중요하며, ▲의료취약지에 목적의식적으로 의사인력들을 배치하기 위한 특화된 전략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제고 전략 ▲의대정원 확대 등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취약지는 의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지역의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가진 의사인력 접근성 제고 전략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공공부문 교육 투자를 비롯해 적절한 규제와 거버넌스도 확립돼 있어야 함을 덧붙였다.

더불어 정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의대 정원 확충은 ▲취약 지역·분야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목적 대학 설립 ▲기존 의대 정원을 확대하되, 특수목적 트랙(지역의사제, 지역정원제) 설치·운영 ▲지역인재전형을 군 지역 특별전형으로 구체화 등의 선발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자원 확충의 일환으로 국립의대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지 임상 실습과 금전적 보상방안 마련 등을 병행과 배출된 의사들이 근무할 취약지 공공보건의료기관 마련 등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가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지역의 의료취약성 극복과 관련된 특화된 의대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인력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도 필요함을 덧붙였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은 의대 정원 확충은 당연한 과제이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췄다.

특히 “공공보건의료가 제자리를 잡으려면 중요한 것은 인력 문제로, 의대 의사 정원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늘릴 것인지가 핵심이며, 이는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가 형성됐고,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옛날처럼 강렬하게 반대하지 않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순천에 공공의전원을 설립하는 법안을 시작으로 그동안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됐으며, 금년 7월 기준 공공의대 관련 12개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사립의대 정원 확대 ▲국립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선 조 회장은 “기존의 의대 편제는 95%의 민간 병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리적 민간의료 시스템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를 배출하는 것이 목표여서 공공의료 핵심 역량을 배양하는 교육과정과 1차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료진 양성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대 환경 자체도 의대생들이 영리적인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어 실제로 공공의료를 위해 일하는 개념들을 갖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뭉쳐 의사들이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심화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최소한 의대 정원을 1000여명 정도 늘려야 하며, 교육부 주관의 의대를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 미션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기존 사립의대는 여러 편향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운영에 있어서 공공적이지 않으므로 국립의대 정원 확충이 차선책이라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국립의대가 학생들을 공공적 목적으로 양성할 준비가 되어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덧붙였다.

따라서 조 회장은 의미 있는 증원 확대와 함께 기존 국립의대의 공공적 개혁과 더불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며, 특히 지금까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많이 발의됐음에도 전혀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으므로 보건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임을 강조했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지방 국립의대 설립과 지방 공공병원 개선·확충이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우선 정 실장은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전남, 충남, 경북, 울산, 인천, 경기)에 적정 규모 이상의 국립대병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내버려둘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 배정 문제와 지역의사제도 같은 제도적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에 제댈 된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문제와 지역의대를 만드는 문제를 결합해 추진해야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을 지역에 잔류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 등에 대해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과장은 “정부에서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올 1월에 필수의료인력 지원대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분야별 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 수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계속 논의를 진행해 왔음을 전하는 한편, 의사 확대·배치 문제는 의료계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국토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과장은 “폭 넓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지난 8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전공의 단계부터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해 많이 경험하고 노출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 과장은 “보건·의료 분야 정원은 관계부처(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대정원이 통보되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별 보건·의료 현황과 학교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좋은 수련이 가능한 임상병원을 갖추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재정적 유인책 등을 마련하는 것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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