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전공의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 주취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끊임없이 발생하는 응급실 폭력에 경중을 울렸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8일, 전공의를 폭행하고 응급의료진료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Y씨에게 “중앙대병원 의사 서곤에게 상해를 가하고 응급진료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서곤의 법정진술 사진 진단서 CCTV 등 증거를 확인한 결과 유죄 인정되었다”며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장성인, 이하 대전협) 서곤 복지이사는 “응급실 진료의 경우 반드시 안전을 보장해줘 일분일초를 다투는 응급실 의사들이 환자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며 “이번 판결로 병원과 사회가 응급실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Y씨는 지금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서곤 복지이사의 빠른 대처로 유죄판결이 가능했다. 서 이사는 사건 당일, 폭행이 일어난 즉시 X-ray를 촬영하고 진단서를 받았다.
그는 “전치 2주의 진단서와 CCTV 확보가 큰 역할을 했다”며 폭행 노출 시 증거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폭행에 노출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지만 손 놓고 있다가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을 수 없고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라며 “대전협에서 곧 배포할 폭행 프로토콜을 따라만 해도 기본적인 증거물 확보와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협 차원에서 제작에 들어가 현재 완성 단계에 있는 폭행 프로토콜은 전국 수련병원 응급실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10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Y씨가 중앙대병원 응급실에 실려 오면서 시작됐다.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서 이사가 의식을 체크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중 깨어난 Y씨가 주먹으로 서 이사의 갈비뼈 부근을 강타했고, 이후 소리를 지르며 주변 환자들을 위협하다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검찰에 기소됐다.
서 이사는 지난 11월 12일, 법정에 출두해 당시 상황과 현재 아무런 보호 없이 폭력에 노출된 응급실과 전공의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증언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 Y씨는 선고 당일인 11월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전협 장성인 회장은 “마지막까지 해당 사건을 주시하면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전공의를 폭행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