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전공의에게 폭력을 행사해 법정에 섰던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내려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오전 중앙대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Y씨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Y씨는 지난 5월 중앙대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전공의를 폭행하고 주변 환자를 위협하며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중앙대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던 전공의는 하필 대한전공의협의회 서곤 복지이사였다.
그러나 Y씨는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폭행사실을 부인했고 결국 서 이사는 검찰의 권유를 받아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제출된 진단서, CCTV 등을 종합해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곤 대전협 이사는 “앞으로 응급실 폭행에 대전협이 앞장서 법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