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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연장근로 수당, 체불임금 지급 판결 환영

대전협, “전공의 노동착취 병원, 예의주시 하고 있다” 경고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경문배 이하 대전협)가 전공의 연장 근로 수당 및 체불 임금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 각 수련병원에 미지급 수당 및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의 한 회원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10개월간 자신이 인턴으로 근무하던 병원으로부터 시간외 근무와 야간·휴일근무 등의 지급 받지 못해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수련 병원은 이후 재판과정에서 포괄 임금 약정 등을 이유로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다고 대전협은 전했다.

결국 사건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병원 측이 전공의에게 야간 근로 수당 및 체불 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사건 2011가합7721)을 내려 전공의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가 이의 없이 임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묵시적 포괄 임금 약정에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더 나아가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 기준법 상 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이 적용돼야한다”고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전공의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법원은 “전공의도 근무시간 동안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하게 되므로 적절한 휴식을 통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또 “전공의라고 해서 유급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계속 근로를 해야 하는 수련 목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전협은 “수련이라는 미명하에 노동 착취를 일삼는 악덕 사업장에 경종을 울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병원현장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전협에 따르면 지금도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 회원 5명 중 2명이 주당 10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 전공의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포괄 임금제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듣지 않은 채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내부에서 고치기 위해 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단체와 표준 근로 계약서 작성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대전협은 “여전히 의료계 내부의 반발로 진행이 더딘 답답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번 법원판결로 수련현장에서 전공의의 근로자적 신분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법적 단체인 전공의 노조와 함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련병원들에 대해서도 “회원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를 강요하는 일부 현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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