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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강제성 없어 전공의 수련환경 나아질지 의문

복지부 수련환경 개선안 발표…실효성 위해 법제화 시급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강제하는 법제화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대한전공의협회 선한수 정책이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조치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주당 최대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8개 추진사항을 24일 밝혔다.

이밖에도 ▲최대연속수련시간 35시간 초과금지(응급상황시는 40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12시간교대 예외시 24시간 교대 ▲당직일수 주3일 초과 금지 ▲당직수당 관련법령에 따라 당직일수 고려 지급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10시간 ▲휴일 4주 평균 주당 24시간 ▲휴가 연가 14일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들을 정식으로 법제화시켜 수련병원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단지 개선조치와 수련시간 계측 방법을 수련병원별 수련규칙에 규정하고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 위탁)에 제출하도록만 되어있다.

선한수 이사는 “단지 이러한 규정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의의가 있다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정작 얼마나 개선조치가 지켜질지는 모르겠다”며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복지부가 제출된 병원 수련현황을 분기마다 분석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전공의 정원배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법제화도 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정원감축이 달린 사항에 함부로 병원 측에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연 그것에 대해 전공의들이 제대로 신고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냐는 지적이다. 또 전공의 배정이 줄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피해를 볼 이들은 다름 아닌 전공의라는 문제도 있다.

선한수 이사는 내부적으로 수련규칙만 지정하도록 한다면 전공의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조치사항을 강제화하는 규정을 법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단지 강제화 규정이 빠진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미흡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들이 젊은 여자 전공의들의 출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을 것을 요구했지만 병원협회에서 각 과마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표준화시키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수련환경 개선 조치가 의료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이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선조치는 지난 해 11월부터 운영한 개선조치는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평가단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학회와 전공의 8명(전공의협의회 관계자4명, 일반 전공의4명)이 참여했다. 앞으로 평가단은 개선조치 이행상황을 전문의 수련제도 개선관련 회의를 통해 점검하기로 했다.

선한수 이사는 “전공의협의회도 앞으로 결과를 지켜보며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전공의들이 향후 평가단에서 각 병원의 수련환경을 감시하는 일에도 꼭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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