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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련병원은 전공의·전임의 밀린 임금 지불하라

병의협, 신분 불이익 우려 저임금·초과 근무 혹사당해

병원의사협회가 수련병원이 전공의와 전임의 밀린 임금을 지불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로 진료를 해야 하는 우리나라 수련병원들을 지탱하는 주요 축 중의 하나가 전공들의 저임금과 혹사라며 후배의사들을 저임금으로 혹사시킴으로써 착취적인 의료구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살인적인 시간 동안 근무를 하면서도 피교육자라는 미명 하에 법에서 보장하는 수당마저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당장의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당한 급여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병의협은 최근 3년 이내에 수련을 마치고 약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노동부에 정당하게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진정을 냈으나 일부 수련병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진정에 참여한 의사들을 회유 및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과로에 따른 의사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환자의 피해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의사의 과로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길이라며 법에서 보장하는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수련병원과 전공의/전임의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이자 왜곡된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바로 잡는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수련병원들이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밀린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며, 해당자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계속한다면 소송에 참여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밀린 정당한 임금 지급 ▲사실 은폐와 진정자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회유와 협박 중단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금하고 있는 초과 근무를 강요 중단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도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적정 임금 지불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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