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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레지던트 당직규정 삭제 등 대폭 수정 ‘환영’

복지부, 회신 통해 비상호출체계 인정 등 의료현실 반영

당직 전문의 지정운영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응급의료 강화정책이 병원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의료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전공의들의 반발을 샀던 레지던트 3년 이상 레지던트 당직 관련 규정이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대한병원협회의 질의에 대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진료할 수 있는 비상호출체계를 갖추고 응급실 근무의사의 요청에 따라 당직 전문의 등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이는 당직 전문의가 의료기관내에서 대기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호출체계(back-duty)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문제가 됐던 일부조항들에 대해 병원계의 요구를 수용했는데 전공의들의 반발을 샀던 레지던트 3년 이상 전공의가 전체 당직일수의 1/3이내에서 당직을 서도록 한 레지던트 당직 관련 규정을 삭제해 전공의 본연의 임무인 수련과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직전문의 명단 응급실 게시 및 당직전문의를 운영하는 진료과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도 병원협회의 의견을 수용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향후 의료정책 추진에 있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병원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의 끈질긴 요구를 복지부가 수용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허영주 응급의료과장은 지난 15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앞으로 대한병원협회와 협의해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히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수정 보완을 시사한 바 있다.

정영호 병원협회 정책위원회는 이번 복지부 회신에 대해 “의료현실을 감안해 복지부가 결단을 내려 기쁘다. 법에 앞서 응급의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병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보건복지부와 그동안 4차에 걸쳐 협의하고 수시로 접촉하는 등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같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자평했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근무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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