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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조항 삭제하라!”

대전협, 당직 의사 초과 근무수당 지급조항 제정 촉구

전공의들은 폭주하는 업무부담으로 ‘의료사고 위험’까지 감수하고 있는데 응급의료관련 법률의 당직 전문의 관련조항에 또다시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전공의들의 당직비는 턱없이 낮은 비현실적 수준인데다가 기준마저 달라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차제에 당직의사 초과 근무수당 지급조항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는 2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 제출했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공고를 통해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의 의견서를 6월 27일까지 제출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협은 현재 예고된 응급의료법 입법개정안 “제 19조(비상진료체계) 1항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당직전문의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한다.”의 내용을 법 32조 제3항에 따른 “당직전문의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진료과목별 전문의로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대전협의 의견은 즉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대전협은 위의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그간 수차례 ‘늘어난 업무 부담으로 의료사고 위험’, ‘전공의 기본권 보장 요원’, ‘현실적 보상의 어려움’등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해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의 연간 당직일수는 해당 진료과목의 연간 당직일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의 개정안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의견서를 통해 관련 문구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삭제 바란다며 기본적인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

대전협은 또한 그간 ‘불균형한 전공의 당직 수당’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을 촉구했다. 그 동안 턱없이 낮은 수준의 당직비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어 왔다. 대전협에서 자체 실시한 ’2010년 당직비 지급현황 조사(2010.8.4 기준)’에 따르면 전공의에게 지급되는 당직비는 ‘일별 25,000원‧15,000원‧10,000원’ 등으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볼 때, 비현실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그 기준마저 상이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법 제21조(기금의사용) 제2항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에 따라 의료공급자인 ‘의사’를 포함시켜 시행규칙 “당직의사 초과 근무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의거)”의 조항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법안의 내용이 전공의의 기본적인 인권과 수련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다른 어떠한 단체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 법안이 개정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개정 입법예고한 응급의료법의 문제규정인 비상진료체계 유지관련 개정내용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당직전문의등”의 기준을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규정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의 연간 당직일수는 해당 진료과목의 연간 당직일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당직전문의 등의 명단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응급실 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표시)하여야 함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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