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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내부 폭행사건 심각, 왜, 두 손 놓고 있나?

복지부 5년간 단 4건만 관여…주승용 의원 대책 촉구

전공의들의 내부 폭행사건이 암암리에 발생되고 있지만 보건당국이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전공의 대상 내부 폭행사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단 4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 A병원에서 상급연차 전공의가 1년차 전공의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주임교수 보직사임 및 해당 전공의가 6개월 감봉조치를 받았다.
같은 해에 B병원에서는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일삼은 지도교수가 감봉 2개월에 처해졌고 2007년도에 C병원에서 상습적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한 지도교수가 정직 2개월과 재임용이 거부됐다.

2008년도 D병원에서는 지도교수의 폭행으로 해당과 전공의들이 집단 반발한 끝에 해당교수가 공식 사과하고 보직 해임됐다.

이 같은 4개 병원의 각 조치는 병원 자체적인 징계이며 복지부는 이들 병원에 대해 다음년도 해당과목 정원 1명씩을 감원하는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최근 E병원에서 후배 전공의가 선배 전공의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져 선배 전공의에 대해 3개월간 1/3 감봉이라는 징계가 결정된 사례에서 드러나듯 아직까지 전공의 사회의 내부폭력은 쉬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관계자는 “의료계의 약자인 전공의들에 대한 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교수나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전공의들의 민원이 현재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이에 대전협에서는 해당병원에 사실 확인공문을 보내고 피해 전공의를 위한 법률적 자문을 꾀하고 있다”고 실상을 전했다.

대전협은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공의가 폭행을 당해 중도 포기시 다음해에 1년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 관둔 사유를 물어오기에 타병원으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은 형국으로 보복 및 불이익 등의 우려가 발생됨에 따라 개인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정책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

현재 대전협에서는 이사회 등을 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필요시 외국사례 등 연구용역도 검토 중이나 전공의 폭행 근절방안 중 하나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도교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고려치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폭행사건으로 민원이 제기될 경우 필요시 민관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해당병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일차적으로 해당 수련병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다음년도 전공의 정원배정시 해당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삭감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내부에서 발생되는 폭행건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에 들어가나 단순폭력인 경우에는 병원협회 내 위원회의 조치 및 해당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정직·감봉 등의 징계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가 취하는 다음년도에 전공의 정원 1명 삭감은 해당병원으로써는 상당한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근본적인 해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승용 의원측은 “전공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5년간 단 4건에 대한 현황만을 가지고 있는 등 전공의 내부폭력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맹비판을 가하며 “병원내 의료인 간 폭행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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