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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회예산처 “국회, 건보 예-결산 심사해야”

’12년 정부지원금 6조9천억…기금화 필요성 재강조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강보험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대한민국 재정 2009’를 통해 국가 재정체계, 제도 및 주요 현안 등을 담아냈다. 특히 예산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예산처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연간 43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며 매일 1200만 건의 급여가 제공되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의 2009년도 지출규모는 30조9354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 중 15.1%에 해당하는 4조6828억 원이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액이다.

예산처는 “건강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8종의 사회보험 중 가장 지출규모가 크고 재정지원액도 많지만 수입과 지출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승인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체회계로 운용되고 있다”면서 “국회로서는 건강보험의안정적 재원조달과 지출에 큰 관심을 쏟아야하지만 현행 재정제도에서는 국회가 건강보험에 대한 예산ㆍ결산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타 사회보험재정이 기금으로 운용되면서 통합재정에 포함되고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예산처는 “건강보험은 여타 사회보험에 비해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미약하므로 적자발생 등의 재정건정성 악화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기금’의 설치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운용계획과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예산처는 건강보험 지원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2008~2012년간 연평균 11.5% 증가해 2012년에는 6조9255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도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2009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4.78%이며 국가는 장기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2009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예상은 2035억 원 규모이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지원과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지원을 포함한다.

예산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향후 고령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요양 인정자 수가 증가하고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면 요양급여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상당한 재정 부담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된 지출예상규모 점검 뿐 아니라, 재원조달방안이 충실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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