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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간의료보험 보장 제한은 시장경제 역행

[국감]자기부담금 설정방법 소비-공급자 자율에 맡겨야

국민이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에 대해 인위적인으로 보장제한을 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것 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천안갑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상해 · 질병 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규제하는 것은 보험에 가입하고도 추가의료비를 부담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상해·질병치료보험 보장범위와 자기부담금 설정방법을 소비자와 공급자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현재 상해․질병치료보험 가입자는 약 1,500만명에 달하며 이중 53%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로, 전형적인 중산·서민 계층이며, 이들은 월 2~3만원씩 납입해 예기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는 상품이므로, 중병에 걸릴 경우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은 이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험 보장 제한은 세계적으로 근거없는 불합리한 규제라며 영국과 독일 등 OECD 국가의 민영건강보험의 경우도 자기부담금 제도는 있지만, 일률적인 규제가 아닌 시장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요인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료비, 건보공단 운영조직의 부정확한 재정 추계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상해․질병치료보험에 대해 인위적인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치료비의 일정부분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자기부담금 제도와 자유로운 시장경쟁 설정을 내세웠다.

또한 KDI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민간보험에 대한 보장제한을 계속 주장할 경우, 이해관계 당사자가 공히 인정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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