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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여성 전공의 출산휴가 횟수제한 없애야”

대전협, 현행 ‘휴가 2회시 실질적 유급’ 개선 의견

여성 전공의가 산전후 휴가를 2회 이상 사용시 실질적으로 유급조치되는 현행 수련규정에 대전협이 강한 개선의지를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변형규)는 ‘여성전공의의 산전후 휴가 2회를 사용해도 수련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병원신임위원회에 전달해 국가권익위원회와 국민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여성전공의의 민원에 대한 의견으로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련규정에서는 여성전공의가 산전후 휴가를 인턴과 레지던트 기간 중 각 1회를 사용하면 전공의 수련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2회 사용할 경우에는 6개월의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문의 고시는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6개월의 추가수련은 실질적으로 1년간 유급 받는 것과 같은 게 현실이다.

변형규 회장은 “여성전공의의 산전후 휴가의 횟수와 수련 인정 여부를 연동시키는 것은 여성에게 출산에 대한 차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며 “횟수와 상관없이 여성의 출산휴가는 3개월씩 보장돼야 하며, 수련 인정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고 의견을 전했다.

변 회장은 출산휴가로 인한 병원의 인력손실 또는 수련교육의 부족으로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체의사 고용 *재정 부분은 국가지원 *수련교육 부족 부분은 전문의 시험 탈락 등의 방안이 있다며 “기본적인 인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2007년 산전후 휴가의 규정과 사용여부 등을 묻는 설문(60개 수련병원 응답)에서 산전 후 휴가를 3개월 보장하는 곳은 81%에 달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2개월 내외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산전후 휴가가 전공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협은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여성전공의의 다수가 산전후 휴가 3개월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산전휴가의 사용과 수련인정에 대해 현재와 같은 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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