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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료급여비 未지급, 근본적 해결책 나오나

“제도개선 권고추진 검토” 국민권익위, 의협에 회신

국민권익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권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영상의 피해를 감수해 온 의료기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자료를 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급여비 미지급과 관련한 제도개선 권고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국민권익위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보건부로부터 의료급여비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들었으나, 상기 법령의 규정에 따라 권고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는 보건부에서 의료급여비의 주 단위 지급 및 심사 전 일부 선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부족 및 지연지급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재정경보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의료급여비 지연지급 문제는 의료기관의 해묵은 과제로, 2007년 말 기준 의료기관에 미지급된 의료급여비는 3,7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시중은행 연체금리(14%~21%)로 나누면, 월 40억~60억원의 추가비용을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셈.

더욱이 미지급 기간이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으로 길어지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의료기관, 특히 중소병원 현금유동성 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의협이 금년 1월 24일 국민권익위에 의료급여 기금의 국고 확충 및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따른 개선’을 요구한 것은 이 같은 맥락에 기인한 것이다. 의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과 같이 시중은행의 대출연체금리를 감안한 급여비 연체이자 지급을 요청한 바 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의료급여비 연체이자 지급제도가 신설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의료급여비 지연으로 말미암은 회원들의 피해 및 진료환경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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