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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치의 있으면 검진·활동·관리↑…일차의료 강화해야(Ⅰ)

임형석 원장, ‘주치의의 편익효과 분석’ 발표

일차의료도 필수의료로 봐야 하며, 주치의(상용치료원)이 건강행태와 예방적 건강관리, 흡연, 미충족 의료 등 실질적인 건강관리에 효과가 있는 만큼 주치의(상용치료원)과 같은 구조적 측면의 접근성 강화 및 일차의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가정의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대한가정의학회 2023년 제2회 일차의료포럼’이 22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임형석 광주의료사회복지조합 우리동네의원 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모든 노력을 ‘필수의료’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임 원장은 “감기와 복통 등 지역사회 주민들이 흔히 걸리는 건강 문제와 만성질환 관리, 예방, 건강 증진과 관련된 여러 행위들이 비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것인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필수의료와 관련된 논의들이 특정 진료과의 의사 부족 내지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전공이 있는 진료과를 중심으로 이야기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면서 필수의료는 특정 진료과가 아닌 우리 사회의 의료공급체계 전반적인 큰 틀 안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함을 제언했다.

더불어 필수의료 대책이 중증·응급의료를 중심으로 발표되는 것과 관련해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발생률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높았던 이유는 감염 환자들이 병원을 순회하는 ‘의료쇼핑’ 과정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전파를 시켰기 때문으로, 우리나라가 일차의료가 강한 국가였다면 메르스 감염 2위라는 오명을 남겨졌을지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다.

아울러 일차의료는 건강을 위해 가장 지역사회에서 먼저 대하는 보건의료이자, 환자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지속적인 환자-의사 관계를 지속하면서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알맞게 조정하며, 주민에게 흔한 건강 문제를 예방·치료·관리하는 의료임을 강조했다.



임 원장은 ‘주치의의 편익효과 분석’ 발표를 통해 ‘주치의제’가 주는 이점 등을 설명하며, ‘주치의제’ 도입을 주장했다.

우선 ‘상용치료원’에 대해 아프거나 건강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때 주로 방문하는 의사·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와 의사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를 보장하는 ‘진료의 지속성’을 위한 필수 요인이자 새로운 건강 문제에 대한 최초 접촉 및 치료·예방·연계 등을 포함하는 포괄성과 건강 관련 정보·교육을 제공하는 조정 기능 등 다양한 일차의료의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용치료원’은 ‘주치의’와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덧붙이며, 상용치료원의 편익과 관련해 연구가 이뤄진 해외의 연구들에 따르면 상용치료원이 있는 경우 ▲일차의료 접근성 향상 ▲미충족 의료 감소 ▲의료 제공자에 대한 신뢰·만족도 향상 ▲예방적 의료서비스 증가 ▲응급실 방문 및 입원율 감소 등이 보고됐음을 밝혔다.

즉, ‘주치의 제도’를 통해 미충족 의료와 일차의료 접근성, 질병 예방, 응급실 혼잡, 입원율 문제 등을 해결 및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임 원장은 만성질환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기존의 단과 전문의 중심의 의료 제공체계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의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음을 강조하며, 상용치료원 내지 일차의료가 다학제적 팀 접근 및 포괄적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 근거로 코로나19 대응 당시 재택의료나 검사 부문에서 일차의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의료체계의 부담을 감소시켰고, 팍스로비드 처방과정에서 환자의 병력이나 복용하는 약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코로나19 치료제를 적절하게 처방함으로써 상용치료원의 중요성이 부각시켰으며, 감염병 유입·확산을 막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들었다.

이와 함께 ‘상용치료원 보유가 중노년층의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상용치료원 유무와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등 국내에서 진행·제안되고 있는 상용치료원과 관련된 편익 관련 연구에서도 상용치료원의 편익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을 제시했다.



임 원장은 본인이 2012년, 2013년, 2016~2018년 동안 만 18세 이상 성인가구원 1만7613명의 6만3623건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의료패널 조사를 통해 상용치료원(주치의) 보유 여부가 건강행태와 예방적 건강관리,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치의(상용치료원)을 보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예방접종·예방관리를 1.36배 더 많이 받고, 신체활동은 1.17배 더 많이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하며, 미충족의료는 24% 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주치의(상용치료원)을 미보유하던 사람이 보유하게 되면 건강검진을 1.08배 더 많이 받고, 예방접종·예방관리를 1.05배 더 많이 받으며, 흡연과 신체활동, 미충족의료 등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쉽게 말해 주치의를 보유한 사람 및 주치의를 보유하게 되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예방적 건강 관리를 더 많이 받게 되고, 주 150분 이상의 중강도 이상 운동 실천율이 높아지며, 미충족의료를 더 적게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능적 일차의료 주치의가 있는 국민은 전체의 29.8%에 불과한 상황.

더욱이 임 원장은 미충족 의료의 경우 2016년 기준 EU 28개국 16세 이상 인구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 평균 추정치는 2.6%인 반면, 국내 미충족 의료현황은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22.0%(2007년) → 8.8%(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CHS) ‘13.5%(2008년) → 10.6%(2017년)’ ▲한국의료패널(KHP) ‘14.7%(2011년) → 12.4%(2015년)’ 등으로 각각 미충족의료 현황이 과거 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미충족 의료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본인부담 상한제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지불 능력이 되지 않아 발생한 미충족 의료를 상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나, 그 외에 다른 여러 차원에서의 미충족 의료 구조 발생 요인들이 제거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면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미충족 의료구조는 높은 상황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임 원장은 “의료적 필요를 인식하는 능력의 단계와 추구하고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의 단계에서 접근성이 부족하면 미충족 의료는 여전히 발생하므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실현되려면 건강보험과 같은 재정적 측면에서의 접근성 강화와 더불어 상용치료원(주치의)과 같은 구조적 측면의 접근성 강화가 함께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끝으로 임 원장은 주치의는 질병 이전 단계인 신체 활동과 예방접종 및 예방적 건강관리에 편익을 보이고, 질병 이후 단계인 미충족 의료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건강 영역에 편익을 보이며, 주치의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회피 가능한 사망을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일차의료는 필수의료로서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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