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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8월부터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서비스'가 전국 확대된다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의원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에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2024년 8월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수가를 신설하고 기존 109개 지역에서만 제공하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제공하는 것이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질병 관리 및 생활 습관 개선)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1년 주기)를 제공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고자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본인부담률을 20%로 적용하고, 환자가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통합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적립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연간 최대 8만원 상당)을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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