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연계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관리형) 시범지역’을 2023년 12월 28일부터 109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3개월 내에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 따라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적립한 포인트는 11,000점부터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에서 케어플랜 수립,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각종 SNS에 잘못된 정보가 많은 만큼 공단의 공식 채널을 통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고혈압·당뇨병 스스로 관리하면 받아갈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공 지역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체 지역 109개 시·군·구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센티브 제공이 추가되는 99개 지역의 대상자에게는 12월 28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알림톡(카카오톡 형태)을 보내어 참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사, 간호사, 영양사)에 대한 기본 교육(최초 1회) 및 보수교육(매년)을 의무화한다. 개선 모형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게시된 시범사업 안내 지침 개정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 인센티브다. 기존에는 10개 지역에서만 제공됐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
앞으로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인센티브)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9일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흡연·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만성질환자가 증가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음주·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혈압·혈당 조절 비율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도록 예방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시범사업에는 연간 약 34만 명이 참여해 3년간